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3-03-22 | 10 : 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현대위아(주) 본사 대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 보고사항 : ①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2. 제2호 의안 : 제47기(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이동열)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 2명)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이규진)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이동열) 5.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등의 승인 제5-1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 (50억원) 제5-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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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당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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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동열 | 1966-07 | 3 |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이동열 법률사무소 대표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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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규진 | 1977-05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 (현) 현대위아 사외이사 (전)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원 |
| 이동열 | 1966-07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이동열 법무사무소 대표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전동화 차량 및 기타 운송장비류 관련 제품/부품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 전동화 부품 생산 설비 공급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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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 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