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3-10-27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현대위아주식회사와 현대위아터보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하기 위해 주주확정기준일을 설정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신고 건은 당사 정관 제11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및 기준일)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신고의무)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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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 | 2023-10-12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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