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04-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31 | |
| 3. 정정사유 |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결정 지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처분예정일자 | 2024-04-30 | 2024-05-31 |
| 1) 본 공시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5.처분예정일자"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당사가 현재 예상하는 법원의 인가시점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1. 처분물건 구분 | 기계장치 | ||
| - 처분물건명 |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86,334,049,049 | |
| 자산총액(원) | 7,546,450,603,178 | ||
| 자산총액대비(%) | 2.4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테크젠 주식회사 | ||
| 4. 처분목적 | 자회사 설립 초기 조기 안정화 및 역량 강화 | ||
| 5. 처분예정일자 | 2024-05-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1-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본 건은 당사가 종속회사인 테크젠 주식회사에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현물출자 거래")와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양도하는 거래("자산양수도 거래")로, 상기 두 거래에 관한 계약은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처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된바, 본 공시는 상기 두 거래를 포괄하는 공시입니다. 2) 상기2.의 '처분금액'은 현물출자 거래와 자산양수도 거래의 처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합산액'입니다. - 현물출자 거래의 양도가액: 112,334,046,899원 - 자산양수도 거래의 양도가액: 74,000,002,150원 3) 상기2.의 '자산총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5.의 '처분예정일자'는 현재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시점으로 인가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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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