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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화전자 · 2020-03-09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31672
2. 원고(신청인) 금호전기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 소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310,306,579
자기자본(원) 19,257,865,655
자기자본대비(%) 8.3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소취하
6.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취하로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3-09
9. 확인일자 2020-03-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소취하서가 접수된 날짜입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소취하서를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4) 2019.03.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과 관련한 판결ㆍ결정에 따른 확정 공시 입니다.
※관련공시 2019-03-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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