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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삼화전자 · 2008-08-29 16:3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8 월  29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화전자공업(주)
     (영문명)  SAMWHA ELETRONICS.CO.LTD
     (홈페이지)  http://www.samwh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2
     (전   화)  031-374-5501

대 표 이 사 :  김  진  옥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송 정 권 (전  화) 02-546-0999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사     원

(성  명) 강 운 규
           박     현
(전  화) 02-2056-1523
           02-2056-153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삼화기업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3. 채무(차입)금액 (원) 6,500,000,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6,500,000,000
자기자본 (원) 5,808,900,000
자기자본 대비 (%) 111.90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8년 08월 29일
종료일 2008년 11월 28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5,808,9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8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07년말 자본금임.

- 기 공시사항은 08년 05월 29일 채무보증에 대한 연장내용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삼화기업(주) 계열회사 6,500,000,000 2008.08.29~
2008.11.28
-
청도삼화전자
유한공사
계열회사  2,035,000,000 2008.07.23~
채무상환시까지
해외법인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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