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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삼화전자 · 2009-01-22 17:1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01  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화전자공업(주)
    (영문명) SAMWHA ELETRONICS.CO.LTD
    (홈페이지) http://www.samwha.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2
    (전   화) 031-374-5501

대 표 이 사 : 김  진  옥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송 정 권 (전  화) 02-546-0999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사     원

(성  명) 강 운 규
          박     현
(전  화) 02-2056-1523
          02-2056-153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신한은행 청도지점
3. 채무(차입)금액 (원) 893,425,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893,425,000
자기자본 (원) 5,808,900,000
자기자본 대비 (%) 15.38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2일
종료일 2010년 01월 22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8,128,425,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3항의 채무액은 $650,000을 1월22일 매매기준율 @1,374.50로 환산한 금액으로 삼화전자공업(주)이 신한은행에 Stand-by L/C를 개설하여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에 지급보증한 건임.
2)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07년말 자본금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삼화기업(주) 계열회사 5,200,000,000 2008.11.28~
2009.01.30
-
청도삼화전자
유한공사
계열회사 2,035,000,000 2008.07.23~
채무상환시까지
해외법인
청도삼화전자
유한공사
계열회사 893,425,000 2009.01.22~
2010.01.22
해외법인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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