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 년 01 월 2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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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삼화전자공업(주) | |
| (영문명) | SAMWHA ELETRONICS.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amwh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2 | |
| (전 화) | 031-374-5501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옥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 무 | |
| (성 명) 송 정 권 | (전 화) 02-546-0999 | |
| 작 성 자 : | (직 책) 부 장 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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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강 운 규 박 현 |
(전 화) 02-2056-1523 02-2056-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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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신한은행 청도지점 | ||
| 3. 채무(차입)금액 (원) | 893,425,000 | ||
| 4. 채무보증 내역 | 채무보증금액 (원) | 893,425,000 | |
| 자기자본 (원) | 5,808,900,000 | ||
| 자기자본 대비 (%) | 15.38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채무 보증기간 |
시작일 | 2009년 01월 22일 | |
| 종료일 | 2010년 01월 22일 | ||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 8,128,425,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3항의 채무액은 $650,000을 1월22일 매매기준율 @1,374.50로 환산한 금액으로 삼화전자공업(주)이 신한은행에 Stand-by L/C를 개설하여 청도삼화전자유한공사에 지급보증한 건임.
2)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07년말 자본금임.
|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
|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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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기업(주) | 계열회사 | 5,200,000,000 | 2008.11.28~ 2009.01.30 |
- |
| 청도삼화전자 유한공사 |
계열회사 | 2,035,000,000 | 2008.07.23~ 채무상환시까지 |
해외법인 |
| 청도삼화전자 유한공사 |
계열회사 | 893,425,000 | 2009.01.22~ 2010.01.22 |
해외법인 |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