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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유상증자결정

삼화전자 · 2015-12-03 17:1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03 일


회     사     명  : 삼화전자공업(주)
대  표   이  사  : 송 정 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전  화) 031-374-5501

(홈페이지) http://www.samwha.co.kr/electronics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업부장 (성  명) 도세욱

(전  화) 02-546-099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3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243,82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3,8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5년 12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2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10원미만은 절상함.

②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보호예수 의무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③ 기타사항
가.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액면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
        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AMWHA(THAILAND) CO.,LTD 계열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30,000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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