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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감자결정

삼화전자 · 2017-09-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22일


회     사     명  :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정 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전  화) 031-374-5501

(홈페이지) http://www.samwha.co.kr/electronics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도 세 욱

(전  화) 02-546-0999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515,88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4,273,820,000 4,757,94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4,273,820 4,757,940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66.67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17년 12월 06일
7. 감자방법 3 대 1 무상감자 (주식병합)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11월 03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17년 10월 11일 ~ 2017년 10월 16일
구주권제출기간 2017년 11월 06일 ~ 2017년 12월 06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7년 12월 05일 ~ 2017년 12월 1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18일
신주상장예정일 2017년 12월 1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2)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 438조 제 2항 및 제 439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채권자 보호절차는 면제됨.
3) 상기 '9. 감자일정' 중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명의개서정지기간임.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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