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4,00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x3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3대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유상증자 비율은 무상감자 이후 총 발행주식수 대비 증자 비율임.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일(2018년 01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08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1월 11일) 전 3거래일(2018년 01월 08일)에 확정되어 2018년 01월 09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wha.co.kr/electronics) 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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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1-20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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