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3-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3-14 | |
| 3. 정정사유 | 오류에 의한 자구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청구금액 - 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
3,946,255,316 67.91 |
26,689,255,316 10.04 |
| 9.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2018년 1월 유상증자대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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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31672 | |
| 2. 원고(신청인) | 금호전기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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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680,000,000 | ||
| 자기자본(원) | 26,689,255,316 | |||
| 자기자본대비(%) | 10.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 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2-26 | |||
| 8. 확인일자 | 2019-03-0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2005. 8. 25. 금호전기 주식회사(이하 금호전기라 합니다.)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였고, 금호전기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2005.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금호전기는 부지 및 지상건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8. 4. 27. 소외 에이치프린팅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임대차 개시 이후 임차인 소외 회사는 토양오염문제로 금호전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였습니다. -금호전기는 토양오염문제의 원인을 당사로 판단하여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2018년 1월 유상증자대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손해배상(기) 소장의 수령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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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