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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화전자 · 2019-03-15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3-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3-14
3. 정정사유 오류에 의한 자구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청구금액 - 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3,946,255,316
67.91
26,689,255,316
10.04
9.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2018년 1월 유상증자대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31672
2. 원고(신청인) 금호전기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680,000,000
자기자본(원) 26,689,255,316
자기자본대비(%) 10.0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 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2-26
8. 확인일자 2019-03-0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05. 8. 25. 금호전기 주식회사(이하 금호전기라 합니다.)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였고, 금호전기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2005.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금호전기는 부지 및 지상건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8. 4. 27. 소외 에이치프린팅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습니다.

-임대차 개시 이후 임차인 소외 회사는 토양오염문제로 금호전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였습니다.

-금호전기는 토양오염문제의 원인을 당사로 판단하여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2018년 1월 유상증자대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손해배상(기) 소장의 수령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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