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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현금배당결정

유니크 · 2008-08-29 14:5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8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유니크
     (영문명) UNICK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unick.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389-1
     (전   화) 055-340-2030

대 표 이 사 : 안 정 구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유 희 훈 (전  화)055-340-2007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김 태 규 (전  화)055-340-203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15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1.04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254,828,835
5. 배당기준일 2008년 06월 30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08년 09월 22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8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시가배당율 계산시 사용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거래일전 과거 일주일간(6/20~6/26) 종가의 산술평균가격(1,440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② 총발행주식수 16,992,829주중에 자기주식 보유분 4,240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제외합니다.
③ 상기 6의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상법 제46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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