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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크 전환사채발행결정

유니크 · 2009-05-15 11:13 · KOSCOM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원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14-05-18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까지 표면이자율은 연 2%, 만기보장 수익율은 연복리 8%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미전환 사채잔액에 대한 136.45%의 금액을 사채 만기일에 일시 상환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유니크”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3)[중도상환청구권] (주)유니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3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 권면총액 금오억원 중 금이억원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주)유니크의 중도상환 전에 한국산업은행이 사채권면총액 금오억원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주)유니크에게 전환청구일 일주일 전에 전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주)유니크의 금이억원에 대한 중도상환 의사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주)유니크가 중도상환의사가 있고 이를 이행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금삼억원에 대하여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금액에 대하여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15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5-19
종료일 2014-05-13
10. 청약일 2009-05-18
11. 납입일 2009-05-18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5-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권행사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의 권면총액 전액을 (주)유니크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조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권면총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 권종별 권면총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가액의 조정

1.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2. 시가하락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아래일자를 전환가액조정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이전 1개월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1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조정가격이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낮은 경우 최초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010년 05월 19일, 2010년 08월 19일,
2010년 11월 19일, 2011년 02월 19일,
2011년 05월 19일, 2011년 08월 19일,
2011년 11월 19일, 2012년 02월 19일,
2012년 05월 19일, 2012년 08월 19일,
2012년 11월 19일, 2013년 02월 19일,
2013년 05월 19일, 2013년 08월 19일,
2013년 11월 19일, 2014년 02월 19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유니크와 한국산업은행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6. 상기 전환사채자금은 6속 유압솔레노이드밸브라인 설비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한국산업은행 주채권 금융기관 5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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