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6-09 | |||
| 종료일 | 2011-06-08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한국산업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06-09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830,122 | 비율(%) | 4.3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0,000 | 비율(%) | 0.3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함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0.06.09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체결 연장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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