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니켐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38 | |
| (전 화) 031 - 491 - 3751 | ||
| (홈페이지)http://uni-chem.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조 동 |
| (전 화) 031 - 491 - 375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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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93,411,755,108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6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773,2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26,8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6년 02월 10일, 2026년 05월 10일, 2026년 08월 10일, 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 10일, 2027년 08월 10일, 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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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2028년 11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2027년 5월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 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지급장소: 신한은행 반월공단금융센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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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47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5년 10월 0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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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유니켐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0,394,28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97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10일 | |||||
| 종료일 | 2028년 10월 1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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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3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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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2027년 5월 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7년 05월 10일 103.0953% 2027년 08월 10일 103.6340% 2027년 11월 10일 104.1794% 2028년 02월 10일 104.7316% 2028년 05월 10일 105.2908% 2028년 08월 10일 105.8569% 나.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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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1월 05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1월 1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주)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참고)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3-11 | 2027-04-12 | 2027-05-10 | 103.0953% | |
| 2차 | 2027-06-11 | 2027-07-12 | 2027-08-10 | 103.6340% | |
| 3차 | 2027-09-11 | 2027-10-12 | 2027-11-10 | 104.1794% | |
| 4차 | 2027-12-12 | 2028-01-11 | 2028-02-10 | 104.7316% | |
| 5차 | 2028-03-11 | 2028-04-10 | 2028-05-10 | 105.2908% | |
| 6차 | 2028-06-11 | 2028-07-11 | 2028-08-10 | 105.8569% | |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신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잔액인수 없음)
6) "(주)유니켐 제41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5년 11월 11일입니다.
7)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일반 공모청약은 2025년 11월 05일 ~ 06일(2영업일간)이며,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등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자동재단기 투자 | 2025-11~2025-11 | 3,600 |
| 엠보외 투자 | 2025-11~2026-03 | 1,100 |
| 후가공 투자 | 2025-12~2026-03 | 5,90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ㆍ부재료 매입 | 5,000 | 13,773 | - | 18,773 |
| 기타자금 | 발행제비용 | 627 | - | - | 627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232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5.77% | ||
| 비 고 |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 지수의 6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을사용하였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 38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468,244,892 | 1,174 | 585,629 | 2023년 02월 25일 ~ 2025년 12월 25일 | - | |||
| 제40회 사모 전환사채 | 6,120,000,000 | 1,656 | 3,695,652 | 2026년 09월 16일 ~ 2028년 08월 16일 | - | |||
| 소계 | 6,588,244,892 | - | (A) | 4,281,28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471 | (B) | 20,394,289 | 2025년 12월 10일 ~ 2028년 10월 10일 | - | ||
| 합계 | 36,588,244,892 | - | 24,675,57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3,078,99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