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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니켐 · 2026-02-0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50022
2. 원고(신청인)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채무자의 사내이사 이대현, 사외이사 김바우,사내이사 한성구,사외이사 조성하,감사 강용택,송상엽을 선임하는 안건(별지 2기재)들을 2026.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세 제1항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4.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

5.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채무자의 사내이사 이대현,사외이사 김바우,감사 강용택,송상엽을 선임하는 안건(별지 3기재 의안)들을 2026.3.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제1항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접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겸사인을 선임한다.

4. 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

5.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28
7. 확인일자 2026-02-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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