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 609 |
| 2. 원고(신청인)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 ||
| 3. 청구내용 | 1.2026.3.개최예정인 주식회사 유니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여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 3.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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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1 | ||
| 7. 확인일자 | 2026-02-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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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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