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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니켐 · 2026-02-23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 609
2. 원고(신청인)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3. 청구내용 1.2026.3.개최예정인 주식회사 유니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여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검사인의 조사 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결의방법의 적법성 등 일체로 한다.

3.검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2-11
7. 확인일자 2026-02-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2-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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