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16 |
| 2. 원고ㆍ신청인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이 사건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엔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파일의 이동식 컴푸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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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3 | ||
| 7. 확인일자 | 2026-03-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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