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609 |
| 2. 원고ㆍ신청인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들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사건본인이 2026.3.개최할 예정인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문**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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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상법 제 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각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사건본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을 구하나,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참조), 이 부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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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3 | ||
| 7. 확인일자 | 2026-03-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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