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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유니켐 · 2026-03-23 07:0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609
2. 원고ㆍ신청인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들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사건본인이 2026.3.개최할 예정인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문**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상법 제 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각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사건본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을 구하나,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참조), 이 부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13
7. 확인일자 2026-03-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02-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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