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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유니켐 · 2026-06-12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40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40 1,656 16,56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40 6,120,000,000 3,695,652 369,565
5. 조정사유 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가.조정근거: (주)유니켐 제 40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 "전환가액 조정" 중 나)목

나.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조정방법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병합.

-주식병합 전 전환가액 :  1,656원
-주식병합 후 전환가액 : 16,560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6-06-16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상기 사항은 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6-04-02 주식병합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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