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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B스포츠 유상증자결정

갤럭시아에스엠 · 2008-10-01 16:1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IB스포츠
     (영문명) IB SPORTS INC.
     (홈페이지) http://www.ibsports.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8층
     (전   화) 02-775-1300

대 표 이 사 : 이 희 진

담 당 임 원 : (직  책)사     장

(성  명)이 주 현 (전  화)02-775-1300

작   성   자 : (직  책)차     장

(성  명)김 대 희 (전  화)02-775-13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5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6,122,42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412,5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97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08년 10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1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8년 11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08년 09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임.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2) 본 유상증자에 의한 배정물량 전량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자본제휴(전략적제휴)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주)
- 주1) 주2) 3,500,000 1년간
보호예수

주1)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자본제휴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양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2)증자전 거래내역은 없으며, 양사는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제휴 및 마케팅의 공동사업등을 위한  업무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나, 공시시점 현재 구체적인 거래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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