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인터내셔날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소송내용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및 이에 대하여 2007.04.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금 20억원에서 금1억원으로 감축함) 3)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판결내용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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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9,723,944,423원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판결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09-04-03 | ||
| 9. 확인일자 | 2009-04-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소송은 김연아 선수와 당사가 체결한 에이전트계약이 이중 에이전트 계약으로 제3자 채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기대수익상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를 판결(2008년 6월 11일 판결문 수령)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임. 2)판결사유 원고는 당사(피고)가 김연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3자 채권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한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김연아와 적극공모하였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를 해할 의사로 김연아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3)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수령일임. 4)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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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7년 11월 21일(소송등의 제기?신청), 2008년 5월 30일(주요경영사항등관련내용(공정공시), 2008년 6월 11일(소송등의판결?결정),2008년 8월 4일(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