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IB스포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갤럭시아에스엠 · 2013-01-28 17:25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번호 2012가합 100529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에스비에스스포츠
3. 청구내용 당사와 원고간의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4,000,000원 및 이에 대해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84,000,000
자기자본(원) 24,539,612,979
자기자본대비(%) 12.5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2-11-29
8. 확인일자 2013-01-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갤럭시아에스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