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2가합 100529 | |
| 2. 원고(신청인) | 유한회사 에스비에스스포츠 | |||
| 3. 청구내용 | 당사와 원고간의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4,000,000원 및 이에 대해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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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84,000,000 | ||
| 자기자본(원) | 24,539,612,979 | |||
| 자기자본대비(%) | 12.5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1-29 | |||
| 8. 확인일자 | 2013-01-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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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