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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보엠이씨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세보엠이씨 · 2013-09-16 15:43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9-17
종료일 2013-09-16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삼성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3-09-1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525,432 비율(%) 4.99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함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525,432
  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3. 관련 공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2012년 09월 17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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