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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보엠이씨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세보엠이씨 · 2017-03-17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3-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 02. 27
3. 정정사유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있으므로 결의사항인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결의로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을 알림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연결재무제표 등 보고
  다. 영업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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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3-28
시간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1 인산빌딩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연결재무제표 등 보고
   다. 영업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2-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있으므로 결의사항인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결의로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
※관련공시 2017-02-27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진범 1939-12 3년 재선임 상근 - 서울대학교 상대 졸업

-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

- 한국외환은행 상무이사

- 한외종합금융 사장

- 한아름종합금융 사장

- 현 세보엠이씨 상근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정보통신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016년 면허취득 소급 적용 및 신사업 추진 검토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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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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