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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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9 월 8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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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HANSHIN MACHINERY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hanshi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 |
| (전 화) | 031-491-3911 | |
| 대 표 이 사 : | 최 영 민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이 영 주 | (전 화) 031-491-391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 이 규 호 | (전 화) 031-491-39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유한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취하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신청인의 취하서 제출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09월 01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09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접수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2008. 8. 2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3) 기타사항 : 기타주요경영사항(2008.8.27)의 헬릭스에셋 유한회사와 기업경영관 련 계약에 따라 헬릭스에셋 유한회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