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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신기계 · 2008-09-08 14:4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영문명) HANSHIN MACHINERY CO.,LTD
     (홈페이지) http://www.hanshin.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전   화) 031-491-3911

대 표 이 사 : 최 영 민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주 (전  화) 031-491-3911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이 규 호 (전  화) 031-491-39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 원고ㆍ신청인 헬릭스에셋유한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취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신청인의 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8년 09월 01일
7. 확인일자 2008년 09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접수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2008. 8. 2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3) 기타사항 : 기타주요경영사항(2008.8.27)의 헬릭스에셋 유한회사와 기업경영관                         련 계약에 따라 헬릭스에셋 유한회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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