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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공업(주) 소송등의제기

한신기계 · 2009-04-14 07: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4 월   13 일


회     사     명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영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전  화) 031-491-3911

(홈페이지)http://HANSH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주

(전  화) 031-491-39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제다
3. 청구내용 1.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주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09년 04월 07일
7. 확인일자 2009년 04월 1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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