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4 월 13 일 | |
| 회 사 명 :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 |
| (전 화) 031-491-3911 | ||
| (홈페이지)http://HANSH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영 주 |
| (전 화) 031-491-39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다 |
| 3. 청구내용 | 1.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주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09년 04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4월 1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