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5월 25일 | |
| 회 사 명 :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 |
| (전 화)031-491-3911 | ||
| (홈페이지)http://hansh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영 주 |
| (전 화) 031-491-39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다 |
| 3. 청구내용 | 1.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사해임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최영민은 신청외 한신기 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영환, 이영주, 이찬원은 위 회사의 이사 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동일, 조성균, 최진영, 김건기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09년 05월 21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5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