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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기계공업(주) 소송등의제기

한신기계 · 2009-05-25 16:1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5월     25일


회     사     명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영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전  화)031-491-3911

(홈페이지)http://hansh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주

(전  화) 031-491-39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제다
3. 청구내용 1.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사해임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최영민은 신청외 한신기  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영환, 이영주, 이찬원은 위 회사의 이사  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동일, 조성균, 최진영,  김건기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09년 05월 21일
7. 확인일자 2009년 05월 2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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