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8월 27일 | |
| 회 사 명 : | 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번지 | |
| (전 화) 031-491-3911 | ||
| (홈페이지)http://hansh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영 주 |
| (전 화) 031-491-39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이사 해임청구의 소(2009가합664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다 |
| 3. 청구내용 | 1. 최영민, 이영환, 이영주, 이찬원을 한신기계공업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각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09년 08월 14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8월 2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