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09카합10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12-07 |
| 7. 확인일자 | 2009-12-0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09. 5. 2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