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2010가합15504) | ||
| 2. 원고(신청인) | 헬릭스에셋유한회사 |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4,603,842,292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0년 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25%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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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603,842,292원 | |
| 자기자본(원) | 27,397,735,371원 | ||
| 자기자본대비(%) | 1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를 통해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16 | ||
| 8. 확인일자 | 2010-03-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로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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