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6 소재 토지(11,921.3㎡)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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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52,108,860원 | 10,729,170,000원 | 10,477,061,140원 |
| 합계 | 252,108,860원 | 10,729,170,000원 | 10,477,061,140원 | |
| 자산총액 | 43,379,152,246원 | |||
| 자산총액대비(%) | 24.1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1.토지(자산의증가):10,477,061,140원 2.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증가):2,246,873,188원 3.재평가잉여금(자본의증가):8,230,187,9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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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06-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규정에 의거 유형자산의 개별항목별 공정가치를 간주 원가로 사용하기 위함. 2.상기 4항의 토지 장부가액은 2010년 1월 1일 기준임 3.재평가 결과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2010년 국제 회계기준 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함 4.상기 4항의 자산총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5.상기 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상기 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 가서를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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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2010.05.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