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2010가합15504) | ||
| 2. 원고(신청인) | 헬릭스에셋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소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603,842,292원 | |
| 자기자본(원) | 27,860,686,542원 | ||
| 자기자본대비(%) | 1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소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취하로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2-10 | ||
| 9. 확인일자 | 2011-02-1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판결일자는 취하서가 접수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확인한 날짜임. - 위 사항은 2010년 3월 5일 헬릭스에셋이 당사에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취하한 것을 소취하 증명서로 확인함. |
||
| ※ 관련공시 | -2010.03.05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