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결정
| 1. 대여 상대 | 티엠쉬핑 | 영문 | TM Shipping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15-02-24 | |||
| 대여금액(원) | 31,185,380,000 | ||||
| 자기자본(원) | 594,383,404,941 | ||||
| 자기자본대비(%) | 5.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이율(%) | 6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15-02-24 | |||
| 종료일 | 2018-02-24 | ||||
| 3. 금전대여 목적 | 티엠쉬핑의 LPG 선박 취득자금 대여 | ||||
| 4. 금전대여 총잔액(원) | 31,185,380,000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대여금액 31,185,380,000원은 미화 28,100,000달러에 이사회결의일인 2015년 2월 24일자 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1,109.8)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계약은 대여기간 종료시까지 매 3개월마다 원리금이 균등분할상환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① 본건 선박에 대한 1순위 선박근저당권 ② 보험계약, 운송계약 등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권 ③ 티엠쉬핑 운임수취계좌에 대한 1순위 근질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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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