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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사(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현대코퍼레이션 · 2015-08-17 16:07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구 분 감사위원회위원
성 명 홍 석 한
임기 시작일 2015-03-20
만료일 2017-03-20
2. 퇴임사유 중도퇴임 사유: 본인 사망
중도퇴임 일자: 2015년 8월 14일
3. 퇴임일자 2015-08-14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 2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향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2) 당사 정관 20조에 의거, 상기 감사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6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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