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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사(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현대코퍼레이션 · 2016-05-04 17:55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등 청구 사건번호 중재 제15111-0237호
2. 원고(신청인) 현대중공업
3. 청구내용 - 본건 중재는 신청인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당사를 통해 신청인의 러시아 Distributor에게 수출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건입니다.

- 신청인은 현재 11개 프로젝트 원금 합계 미화 81,867,658달러 및 이에 대하여 각 개별 project별 선적기준일(2011.12.17.~ 2014.12.10.)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3,091,713,912
자기자본(원) 489,975,546,736
자기자본대비(%) 19.0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5-04
8. 확인일자 2016-05-0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신청인은 최초 4개 프로젝트(원금 합계 미화 13,384,612달러)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본 공시일 현재 11개 project에 대한 원금 및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상, 피신청인(당사)은 러시아 현지 Distributor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신청인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청구금액은 물품대금 청구금액인 미화 81,867,658달러에 금일(2016년 05월 04일)의 기준환율(1137.1원/USD)을 적용한 수치합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지변경(확장) 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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