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등 청구 | 사건번호 | 중재 제15111-0237호 | |
| 2. 원고(신청인) | 현대중공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8,027,25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금 195,037,680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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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2,362,358,728 | ||
| 자기자본(원) | 489,975,546,736 | |||
| 자기자본대비(%) | 8.6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계약상 당사가 러시아 Distributor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신청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당사와 신청인의 계약을 단순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당사는 위탁매수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함 - 그러나 이 사건 거래의 개시에 있어서의 당사의 공헌, 이 사건 거래의 총액, 당사의 누적이윤, 신청인의 납기지연 등 사유로 당사의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기간 발생한 러시아 루블화 폭락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의 책임을 감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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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8-04 | |||
| 9. 확인일자 | 2016-08-0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 중재는 현대중공업이 당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건이며, 청구금액은 원금 합계 미화 81,867,658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입니다.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5.04 공시참조)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원금 미화 38,027,252달러 및 지연이자 575,097 달러의 배상판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러시아 Distributor로부터 당사가 직접 회수하여 보전할 예정입니다. - 상기 판정금액은 미화 38,027,252달러에 금일 (2016년 8월 4일)의 기준환율(1,114.00원/USD)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당사가 판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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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5-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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