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1카합20189 |
| 2. 원고(신청인) | 박철완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2020.12.3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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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2-08 | ||
| 7. 확인일자 | 2021-02-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