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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금호석유화학 · 2021-02-1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20189
2. 원고(신청인) 박철완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2020.12.3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2-08
7. 확인일자 2021-02-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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