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20189 |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2020.12.31.기준 주주명부로서 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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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2-22 | ||
| 7. 확인일자 | 2021-02-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박철완이며, 채무자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1-02-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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