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1카합20285 |
| 2. 원고(신청인) | 박철완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각 의안을 2021.3.중 개최 예정인 2020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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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2-25 | ||
| 7. 확인일자 | 2021-03-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