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03-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3-09 | |
| 3. 정정사유 | 의안상정가처분 관련 결정에 따른 의안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의안 주요 내용 |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이익배당에 관한 별도의 주주제안[보통주:11,000원, 우선주:11,100원(수정제안 11,050원)]의 적법성 등에 관해 법원(2021카합20285, 서울중앙)의 심리가 진행 중임. 해당 안건 상정여부는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르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경우 정정 공시할 예정임. |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제1-2호 의안: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o 제1-2-1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o 제1-2-2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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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1-03-26 | 09: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제1-2호 의안: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o 제1-2-1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o 제1-2-2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o 제2-1-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제32조 개정) o 제2-1-2호 의안:이사회내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 (정관 제34조 개정) - 제2-2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박철완 주주제안) o 제2-2-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31조 개정) o 제2-2-2호 의안: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신설 (정관 제34조 개정) o 제2-2-3호 의안: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5 신설) o 제2-2-4호 의안:보상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6 신설, 제29조 개정) ■ 제3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이석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남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4호 의안: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사내이사 박철완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5호 의안: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 제5-3호 의안: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 제5-4호 의안:사외이사 Min John K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5-5호 의안:사외이사 조용범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5-6호 의안: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6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 제6-1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 제6-2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Min John K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7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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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3-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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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백종훈 | 1961-09 | 3 | 신규선임 | 1988-1990:일본 Mitsubishi Yuka Shell R&D Center 1990-1996:Belgium Shell R&D Center 2005-2007:금호피앤비화학(주) 영업담당 이사 2008-2015:금호피앤비화학(주) 영업담당 상무 2016-현재:금호석유화학(주) 영업본부장 전무 |
| 박철완 | 1978-12 | 3 | 신규선임 | 2010:금호석유화학(주) 전략기획팀 부장 2011: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부장 2012~2014: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상무보 2010~현재:금호개발상사(주) 사내이사 2015~현재: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상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도성 | 1952-10 | 3 | 신규선임 | 1994~2008: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201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2~2014: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2014~2018: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현재:가천대학교 석좌교수 2018~현재:(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
(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
| 이정미 | 1962-06 | 3 | 신규선임 | 2010~2011:부산고등법원 등 부장판사 2011~2017: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7~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0~현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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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 1965-10 | 3 | 신규선임 | 2004~현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2018: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6~현재:환경부 자체평가위원 2016~현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2017~현재: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2020~현재: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021~현재:한국행정학회 회장 |
인천국제공항공사(비상임이사) |
| 황이석 | 1960-07 | 3 | 신규선임 | 2016~2017:한국회계학회 부회장 2003~현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2021.3:크라운제과 사외이사 2019~현재:CJ CGV 사외이사 |
크라운제과(사외이사) CJ CGV(사외이사) |
| Min John K | 1977-08 | 3 | 신규선임 | 2003~2005:법무법인 아태 외국변호사 2005~2007: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2007~현재:Dentons Lee 외국변호사 2020~현재:우리기술투자(주) 사외이사 |
우리기술투자(주)(사외이사) |
| 조용범 | 1979-01 | 3 | 신규선임 | 2003~2007:한국 IBM 과장 2009~2011:미국 McKinsey & Company 팀장 2011~2012:미국 Facebook 본사 본부장 2012~2018:Facebook 코리아 대표 2017~2019: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 2018~현재:Facebook 동남아시아 총괄 대표 2020~현재:미-아세안 재계회의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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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현 | 1974-07 | 3 | 신규선임 | 2013~현재: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2019~2021.1.: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 부처장 2019~현재:환경부 환경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2020~현재: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20~현재: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이화여재 경영전문대학원 여성사외이사 전문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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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남 | 1963-05 | 3 | 신규선임 | 1992~1998: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1999~2005: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2006~2021.1: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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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황이석 | 1960-07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16~2017:한국회계학회 부회장 2003~현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2021.3:크라운제과 사외이사 2019~현재:CJ CGV 사외이사 |
| 이병남 | 1963-05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92~1998: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1999~2005: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2006~2021.1: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
| 최도성 | 1952-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94~2008: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201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2~2014: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2014~2018: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현재:가천대학교 석좌교수 2018~현재:(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
| Min John K | 1977-08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03~2005:법무법인 아태 외국변호사 2005~2007: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2007~현재:Dentons Lee 외국변호사 2020~현재:우리기술투자(주) 사외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