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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금호석유화학 · 2021-03-10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3-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3-09
3. 정정사유 의안상정가처분 관련 결정에 따른 의안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 내용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이익배당에 관한 별도의 주주제안[보통주:11,000원, 우선주:11,100원(수정제안 11,050원)]의 적법성 등에 관해 법원(2021카합20285, 서울중앙)의 심리가 진행 중임. 해당 안건 상정여부는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르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경우 정정 공시할 예정임.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제1-2호 의안: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o 제1-2-1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o 제1-2-2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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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1-03-26 09:00
3.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4. 의안 주요내용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제1-2호 의안: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o 제1-2-1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o 제1-2-2호 의안: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 제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o 제2-1-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제32조 개정)
      o 제2-1-2호 의안:이사회내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 (정관 제34조 개정)

   - 제2-2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박철완 주주제안)
                 
      o 제2-2-1호 의안: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31조 개정)
      o 제2-2-2호 의안: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신설 (정관 제34조 개정)
      o 제2-2-3호 의안: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5 신설)
      o 제2-2-4호 의안:보상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6 신설, 제29조 개정)


  ■ 제3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이석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남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4호 의안: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사내이사 박철완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5호 의안: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 제5-3호 의안: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 제5-4호 의안:사외이사 Min John K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5-5호 의안:사외이사 조용범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5-6호 의안: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6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 제6-1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 제6-2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Min John K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7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3-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백종훈 1961-09 3 신규선임 1988-1990:일본 Mitsubishi Yuka Shell R&D Center
1990-1996:Belgium Shell R&D Center
2005-2007:금호피앤비화학(주) 영업담당 이사
2008-2015:금호피앤비화학(주) 영업담당 상무

2016-현재:금호석유화학(주) 영업본부장 전무
박철완 1978-12 3 신규선임 2010:금호석유화학(주) 전략기획팀 부장
2011: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부장
2012~2014: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상무보

2010~현재:금호개발상사(주) 사내이사
2015~현재:금호석유화학(주) 고무해외영업 상무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최도성 1952-10 3 신규선임 1994~2008: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201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2~2014: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2014~2018: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현재:가천대학교 석좌교수
2018~현재:(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이정미 1962-06 3 신규선임 2010~2011:부산고등법원 등 부장판사
2011~2017: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7~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0~현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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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1965-10 3 신규선임 2004~현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2018: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6~현재:환경부 자체평가위원
2016~현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2017~현재: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2020~현재: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021~현재:한국행정학회 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비상임이사)
황이석 1960-07 3 신규선임 2016~2017:한국회계학회 부회장

2003~현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2021.3:크라운제과 사외이사
2019~현재:CJ CGV 사외이사
크라운제과(사외이사)
CJ CGV(사외이사)
Min John K 1977-08 3 신규선임 2003~2005:법무법인 아태 외국변호사
2005~2007: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2007~현재:Dentons Lee 외국변호사
2020~현재:우리기술투자(주) 사외이사
우리기술투자(주)(사외이사)
조용범 1979-01 3 신규선임 2003~2007:한국 IBM 과장
2009~2011:미국 McKinsey & Company 팀장
2011~2012:미국 Facebook 본사  본부장
2012~2018:Facebook 코리아 대표
2017~2019: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

2018~현재:Facebook 동남아시아 총괄 대표
2020~현재:미-아세안 재계회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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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1974-07 3 신규선임 2013~현재: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2019~2021.1.: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 부처장
2019~현재:환경부 환경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2020~현재: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20~현재: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이화여재 경영전문대학원 여성사외이사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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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남 1963-05 3 신규선임 1992~1998: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1999~2005: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2006~2021.1: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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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이석 1960-07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6~2017:한국회계학회 부회장

2003~현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8~2021.3:크라운제과 사외이사
2019~현재:CJ CGV 사외이사
이병남 1963-05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2~1998: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1999~2005: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2006~2021.1: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
최도성 1952-10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94~2008: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201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2~2014: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2014~2018: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현재:가천대학교 석좌교수
2018~현재:(유)한국임팩트금융 이사
Min John K 1977-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03~2005:법무법인 아태 외국변호사
2005~2007: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2007~현재:Dentons Lee 외국변호사
2020~현재:우리기술투자(주) 사외이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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