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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금호석유화학 · 2021-03-10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20285
2. 원고ㆍ신청인 박철완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의안을 2021.3.26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채권자가 제안한 배당안건에 대하여 가처분을 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소명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3-10
7. 확인일자 2021-03-1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박철완이며, 채무자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입니다.
※ 관련공시 2021-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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