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20285 |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의안을 2021.3.26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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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채권자가 제안한 배당안건에 대하여 가처분을 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소명됨.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3-10 | ||
| 7. 확인일자 | 2021-03-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박철완이며, 채무자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1-03-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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