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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금호석유화학 · 2021-03-1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1비합30067
2. 원고(신청인) 박철완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이 2021.3.26. 09:00 개최할 예정인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 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3-10
7. 확인일자 2021-03-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청구내용'중 사건본인은 금호석유화학(주)입니다.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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