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1비합30067 |
| 2. 원고(신청인) | 박철완 | ||
| 3. 청구내용 |
1. 사건본인이 2021.3.26. 09:00 개최할 예정인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 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3-10 | ||
| 7. 확인일자 | 2021-03-1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3.청구내용'중 사건본인은 금호석유화학(주)입니다.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