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2카합20347 |
| 2. 원고(신청인) | 박철완 | ||
| 3. 청구내용 |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2022.3.중 개최 예정인 2021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 기재 의안 및 별지2 내지 별지3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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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22 | ||
| 7. 확인일자 | 2022-02-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가처분신청서 등을 수령,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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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