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0253 |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인의 신청 내용 1. 채무자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오씨아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채무자 오씨아이가 보유하는 채무자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보통주식 171,847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오씨아이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별지 목록 주식 - OCI주식회사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의 보통주 171,84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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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21 | ||
| 7. 확인일자 | 2022-03-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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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2-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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