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박찬구(대표이사 회장) 3) 판결내용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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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3,198,800,000 | |
| 자기자본(원) | 1,956,803,041,316 | ||
| 자기자본대비(%) | 0.1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대법원 판결선고로 관련 재판절차는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 ||
| 4. 확정일자 | 2018-11-29 | ||
| 5. 확인일자 | 2018-11-2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1.12.19일자 기소한 내용과 관련된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2. 항의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와 '5. 확인일자'는 상고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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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10-24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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