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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금호석유화학 · 2018-11-29 06:50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박찬구(대표이사 회장)

3) 판결내용 : 상고 기각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3,198,800,000
자기자본(원) 1,956,803,041,316
자기자본대비(%) 0.1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대법원 판결선고로 관련 재판절차는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4. 확정일자 2018-11-29
5. 확인일자 2018-11-2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1.12.19일자 기소한 내용과 관련된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2. 항의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와 '5. 확인일자'는 상고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4-10-24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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