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직 임원인 최ㅇㅇ 외 3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내용입니다. 2. 판결내용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 대 상 자: 최ㅇㅇ - 혐의금액: 123,605,412,400 원 → 무죄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 대 상 자 : 최ㅇㅇ - 혐의금액 : 5,448,326,997 원 → 유죄(징역 2년 6개월) (일부무죄 3,451,067,836원)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대 상 자: 조ㅇㅇ, 최△△ -혐의금액: 89,903,412,400 원 → 무죄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대 상 자: 조△△ -혐의금액: 70,000,000,000 원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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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997,259,161 | |
| 자기자본(원) | 2,524,424,248,940 | ||
| 자기자본대비(%) | 0.0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25-01-16 | ||
| 5. 확인일자 | 2025-01-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상고심 판결이 있을 경우, 그 관련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공시는 2025-01-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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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1-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1-05-2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1-03-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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