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8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STX | |
| 대 표 이 사 : | 박상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 |
| (전 화) 02-316-9600 | ||
| (홈페이지) http://www.st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장 | (성 명) 이창배 |
| (전 화) 02-316-973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3,47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862,430 |
| 기타주식 (주) | 1,271,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3,2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8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08.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9.17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09.18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8.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를 절상함)
(2)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3) 상기 유상증자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사가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ⅱ)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이 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안타 증권(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해당없음 | 593,472 | 1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