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분정산금 청구 등 | 사건번호 | 제16111-0240호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
| 3. 청구내용 | 2006년 10월 30일 포스코대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당사간 체결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합작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투자계약으로 결성한 컨소시움에서 포스코대우의 탈퇴 선언 및 그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당사에 대한 지분정산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의 건입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424,808,627 | ||
| 자기자본(원) | 49,317,255,000 | |||
| 자기자본대비(%) | 25.1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9-07 | |||
| 8. 확인일자 | 2018-09-1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당사임 - 상기 '4.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은 피신청인에 대한 총액 원화 2,330억 및 USD 52,285,260.83 중 당사의 컨소시움 지분에 따른 부담 분(4.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시제출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128.1원/USD)를 적용 환산한 원화 금액임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공시제출일 기준 자본금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중재사건 통지를 접수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