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8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STX | |
| 대 표 이 사 : | 박상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 |
| (전 화)02-316-9600 | ||
| (홈페이지)http://www.st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김영욱 |
| (전 화)02-316-981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3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8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은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62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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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STX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38,98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0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8월 05일 | ||||||
| 종료일 | 2022년 07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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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8월 05일 및 이후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청구의 효력은 발행회사 앞 서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8월 05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it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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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8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8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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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의 목적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8월 05일 및 이후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청구의 효력은 발행회사 앞 서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1일 전까지 발행회사 앞으로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권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8월 05일 및 이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본 매도청구의 효력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전환청구기간 : 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4)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을 전환청구장소(발행회사 본사) 에 제출
(5)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마. 기타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실물발행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CHP Capital Limited | 특수관계인 (대표자: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홍라정) |
2,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