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7 | 910 | 906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7 | 29,159,589,180 | 32,043,498 | 32,184,973 |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19년2월28일자 투자설명서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중략) (다) 상기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9년 06월 07일 2019년 09월 07일 2019년 12월 07일 2020년 03월 07일 2020년 06월 07일 2020년 09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2021년 03월 07일 2021년 06월 07일 2021년 09월 07일 2021년 12월 07일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바)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조정내역 가. 행사가액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32.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89.2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05.83원 (D) 산술평균 [(A+B+C)/3] = 909.09원 (E) 기준행사가액 [MIN(C, D)] = 905.83원 (F) 직전행사가액 = 910.00원 (G) 최저조정한도(발행가액의 70%) = 798.00원 (H) 조정후행사가액 [MAX(E, G)] = 906원 (호가단위 미만 금액 절상) 나. 조정후 행사비율 : 125.8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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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3-09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안내는 당사가 2019년03월07일자로 발행한 '㈜신성이엔지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사항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신성이엔지 37)은 2019년03월07일자로 상장되었으며, 신주인수권증권(신성이엔지 37WR)은 2019년03월29일자로 상장되었습니다. 2) 상기 4항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29,159,589,180원)은 2020년03월09일 현재의 미행사 신수인수권증권 수(25,578,587주)에 최초 발행시 행사가액 행사가액(1,140원)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상기 4항의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32,184,973)는 미행사 신주인수권 수(25,578,587주)에 조정후 행사비율(125.8278%)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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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2-1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9-02-28 투자설명서 2019-09-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9-12-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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